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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로 동네약국 보상 난항 불가피

  • 주경준
  • 2002-06-26 22:27:00
  • 요약
  • 개국가, 해당 제약사 최소 10곳...다빈도품목 다수

오는 7월 1일부터 인하되는 총 1,557품목의 약가인하와 관련 동네약국의 차액보상문제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개국가에 따르면 약가인하관련 27일 고시예정인 781품목과 28일경 고실될 것으로 전망되는 776품목의 상당수가 다빈도 처방의약품으로 약국들이 재고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어 차액보상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약가인가 고시품목중 일부품목의 경우 하루 소비량이 수십정에 달해 현재 재고파악 자체가 무의미 한데다 영업사원이 방문할 시점에서는 재고가 크게 줄어 결국 청구데이터 확인 등 절차를 거져 차액을 보상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1,557품목이 일거에 인하되면서 개국약사 혼자 차액보상문제를 협의해야하는 공급업체만도 약국당 최소 10여곳 이상에 달해 행정력이 미비한 약국의 경우 일부품목에 대한 차액 보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의약품 공급후 사실상 사장재고로 남은 제품의 경우나 해당 공급업체와 거래가 중단된 경우 성실한 차액보상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개국가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

강남의 한 약사는 “반품후 인하된 약가로 다시 공급하는 방식으로 약가차액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모든 제품이 이같은 방법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이라며 “동네약국의 경우 차액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지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포장공급을 지속 공급해온 일부 제약사는 이같은 차액보상문제에 대해 완전 자유로운 것으로 밝혀져 소포장 생산의 중요성이 다시 입증됐다.

제주의 한 약사는 “신풍의 경우 100여 품목이 인하됐으나 50~100정 단위 공급으로 사실상 차액보상 부분은 거의 없을 것 같다” 며 “제주도의 경우 또 재고반품 관련해서도 전혀 반품 품목이 없는 제약사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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