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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약 교품때도 실구입가로 보험청구해야

  • 민경두
  • 2002-06-26 23:50:00
  • 요약
  • 복지부, "교품 활성화 위해 제도 흔들수 없다" 밝혀

약국간 재고의약품 교품시에도 실구입가대로 보험청구를 하지 않으면 실구입가상환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특정약국의 재고약을 할인받아 싸게 구입한 약국이 당초 제약사회사에서 공급받은 가격으로 청구하면 실구입가제 위반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국간 교품은 약국들이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만약 이윤확보의 수단이 된다면 실구입가제의 근본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개국가에서는 약국간 교품시 현재와 같이 메리트가 없다면 교품이 활성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개국약사들은 교품이 재고의약품을 소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교품에 따른 메리트를 약국에 부여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A라는 약국이 제약사로 부터 상한가격 100원의 약을 90원에 공급받았으나 재고로 남아 B약국에 80원에 판매했을 경우 B약국은 90원에 보험청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주의 이 모약사는 "이같은 이점이 없다면 재고약을 판매한 약국은 10원이 손해일 뿐만 아니라 재고약을 구입하는 약국도 할인에 따른 마진개념이 없어 교품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어 "개국가는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변경에 따른 재고약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약 처분을 위해서도 교품에 따른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재고약을 처분하는 약국은 비록 약간의 손해를 보고 판매한다고 해도 전량 또는 더 많은 양의 재고약을 폐기하는 비용보다는 적다는 이점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또 "재고약을 구입하는 약국에서도 실구입가제의 근본취지인 '노마진' 개념을 흔들면서까지 제도를 후퇴시킬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약국간 교품에 따라 보험약 유통가격이 내려갈 경우 사후관리에서 무조건 약가인하를 하지 않고 소명기회를 주어 정상참작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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