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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디스켓 청구 1년간 한시 허용

  • 김태형
  • 2002-06-26 12:27:00
  • 요약
  • 심평원 내달부터 한시적-3차병원요건 'EDI의무화' 추진

디스켓, CD 등 전산매체를 이용한 보험청구가 내달부터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1년간 허용된다.

또한 내년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3차병원)으로 신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EDI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26일 'EDI청구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단시일내에 EDI 도입이 어려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디스켓, CD 등 전산매체 청구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EDI로 청구될 수 있도록 2년내에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DI확대방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경영난을 겪고있는 병원과 자금부담으로 EDI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종합병원은 1년간 전산매체 청구가 허용된다.

그러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상당수 EDI 청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됐다.

EDI로 청구하는 의원과 약국에 대해선 올 2/4분기 분부터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 제출을 면제하는 한편,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녹색인증제가 확대된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반드시 EDI로 청구해야 신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아울러 의원과 약국의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1만5,000원의 최저사용료를 인하하고 청구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EDI확대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달부터 9월까지 특별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종합전문병원(1,600만원), 종합병원(700만원), 병원(400만원)의 초기 개통비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기관, 약국 등의 가입비 및 1개월간 이용료를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EDI로 신규가입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선 인증을 받은 후 6개월간 자율시정통보를 유예키로 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결사결과에 대해 상세내역을 신속히 제공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 별도의 분석팀이나 많은 인력 없이도 심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홍보기간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것을 요양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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