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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보고 서면제출 면제쪽 가닥

  • 이지명
  • 2002-06-26 23:14:00
  • 요약
  • 복지부, 업계의견 반영 금주중 확정 발표 예정

7월부터 의무화되는 의약품 거래내역서 보고에 따른 제출 방식이 일부 변경될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협회가 요청한 서면제출 생략과 요양기관 코드번호 면제요청과 관련, 인력·시간·자원적 낭비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품목별 거래내역서는 서면제출을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양기관 코드번호 면제 요청과 관련, 기본적으로는 요양기관 코드번호를 기록하되 불가능할 경우 요양기관명과 주소를 대신 기재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측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의약품 거래내역서 제출시 디스켓을 기본으로 하고, 서면으로는 총괄현황만 제출하는 방안으로 현재 가닥이 잡히고 있으며, 금주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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