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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환자 조제료 삭감분 이의신청 처리

  • 주경준
  • 2002-06-25 22:59:00
  • 요약
  • 심평원, 산재급여품목 17일 접수분부터 정상 지급

심사평가원은 공무원 공상환자에 대한 조제료 삭감분(심사불능)에 대해서 이의신청를 통해, 지급키로 했다.

또 지난 17일 접수분부터는 산재기준에 따라 공상환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5일 심평원은 산재급여품목을 기준으로 하는 공상환자에 대해 건보급여품목을 적용하면서 발생한 조제료 삭감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약사회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공상환자 조제분 청구후 산재보험급여품목에 포함된 326품목군에 대해 삭감조치 받은 약국은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의신청 대상기간은 노동부고시일인 4월 25일부터 6월 17일(심평원 접수일 기준)까지이다.

한편 이같은 심사불능사태는 지난 4월 1,413개 일반의약품을 건강보험 비급여로 전환했으나 노동부에서 4월 25일 이들 품목중 326품목을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급여 존치키로해 산재-건보급여품목차이가 나타나면서 발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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