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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판매 철회-내역서 디스켓제출 검토

  • 박남수
  • 2002-06-25 17:39:00
  • 요약
  • 이태복장관, 도협 회장단 면담에서 긍정적 답변

보건복지부는 도매업소에서 허용된 개봉-소분 판매를 철회하고 의약품 공급내역서 제출시 디스켓 하나만 제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한 도매업 창고 평수 제한과 자율약사감시업무가 필요하다는 도협의 건의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태복 복지부장관은 지난 24일 이희구 회장을 비롯한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장단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도협은 의약분업 시행이후 유통과정상 의약품의 안정성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이미 약사법상 이를 법제화하고 있으나 소분판매가 의약품 오남용 및 약화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약업체들의 소포장 개발을 유도하고 도매업소의 소분판매 허용은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도매업소 시설기준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영세 품목도매업소들이 난립되고 유통에 난맥상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도매업 창고 시설평수를 제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도매업소 개봉판매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해 소분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도매업소 시설평수 제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협은 다음달 1일부터 의무화되는 제약 및 도매업소의 의약품 공급내역 제출과 관련, 6개월간 연기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의약품 공급내역서 제출건은 이미 법제화된 사항을 임의로 연기할 수 없다"며 "디스켓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디스켓 제출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진에 검토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면담회는 이희구 회장, 주만길 부회장, 이창종 부회장, 김건승 부회장, 김영수 부회장, 남상규 부회장, 한상회 총무 및 류충렬 전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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