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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관행적처방 내달부터 급여 삭감

  • 김태형
  • 2002-06-25 12:19:00
  • 요약
  • 복지부, 금주중 고시-비급여 전환후 과다처방 방지

의사가 관행적으로 보험급여 항목으로 포함된 소화제를 처방하면 내달부터 삭감처리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일반약 1,400여품목 비급여 전환후 의료기관에서 급여약으로 대체처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급여기준은 정장제, 소호기관용약, 기타 소화기관용약, 제산제 등 4개 효능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의사가 보험약으로 포함된 소화제 처방시 식약청에서 허가한 효능·효과내에서 투약하면 인정되지면 관행적인 투여는 삭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화제 1∼2알을 급여품목에서 처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급여기준을 오늘(26일)이나 27일경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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