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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품목 약가인하 내달 1일 시행 확정

  • 김진강
  • 2002-06-25 06:36:00
  • 요약
  • 복지부, 27일경 고시...오늘 건정심서 인하 논의

그동안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을 일의켰던 782품목에 대한 보험약가 인하가 27일경 고시돼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25일 복지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24일 시행에서 내달 1일로 시행으로 지난 12일 확정된 후 그동안 최종 결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시행 최소 15일전 고시’라는 정부 방침에 다소 벗어났지만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5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총판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약가조사에 따른 780여품목에 대한 보험약가 평균 9% 인하안(案) 심의한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780여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 시기를 내달 1일로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면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말하고 “일단 건정심 논의가 끝나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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