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8 13:33:24 기준
  • 정책
  • 동물용의약품
  • 비대면
  • 한림제약
  • 조제료
  • 이디비
  • 듀락칸이지
  • 한미약품
  • 치매예방
  • 사회공헌
타이레놀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한국MSD, 공정위 시정명령 불복-소송 제기

  • 전미현
  • 2002-06-24 23:51:00
  • 요약
  • "접대규모 상거래관행에 부합" 효력정지 가처분도

한국MSD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에 술, 골프 등 과다접대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불복소송에 들어가는 한편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다.

이 회사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이 불복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금주 중으로 관할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MSD가 부당하거나 과대한 접대 또는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한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데일리팜 24일자 보도기사 참조).

한국MSD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러한 결론이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한국MSD가 접대를 한 것이 현재 또는 장래의 거래처를 유인하기 위하여 실제로 어떠한 효과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무런 분석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 회사는 또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한 결과 제공된 접대비의 규모와 제공된 방식이 모두 한국의 법률과 한국의 상관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MSD는 검찰기소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27일 제1회 공판기일에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했고 고문변호사로부터 이승우 사장에 대한 범죄혐의는 근거가 없으며 한국MSD의 접대는 한국의 법률과 정상적인 상관례의 범위내의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결백을 입증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제약업계는 이같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한국MSD가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해 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