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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특수성고려 재활용 범위 완화될 듯

  • 이지명
  • 2002-06-24 23:27:00
  • 요약
  • 환경부, 연고·겔제·PTP 제품 제외 긍정적 검토중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제약업계에 또 다른 불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대두돼 왔던 재활용촉진법이 의약품의 특수성이 참작돼 대상범위가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환경부에 업계 의견을 꾸준히 개진해 왔던 제약협회는 최근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상호 의견조율을 통해 환경부측이 재활용품목 대상범위 확대 및 요율 감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자양강장제 드링크류 포장용기에서 약사법에 의한 전체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포장용기로 대상품목이 전면 확대됐던 이번 개정안은 30m(30g) 미만의 용량제품 및 PTP 포장제품은 제외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번에 최종의견서를 통해 제약협회는 30m(30g) 미만 용량의 제품인 연고 튜브제, 겔제제, 바이엘 엠플 소형포장, 1회 복용이 가능토록 포장한 제품, 일반 PTP 제품은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바이엘 엠플, 시약, 주사제 용기는 사용하는 것이 한정적이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성분으로 돼 있어 유리재활용협회에서도 분리수거 및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짜는 용기인 연고류와 겔제제도 별도의 분리가 어려울뿐 아니라, 잔량이 남아있을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일반 PTP 제품의 경우, PVC와 알류미늄의 고온고압에 의한 압착형태로 돼 있는 것은 물론, 하나씩 복용해야 하므로 의약품의 인습성상 알류미늄과 PVC를 일일이 분리수거하기가 어려운만큼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측 관계자는 "아직 시행령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환경부측과의 꾸준한 의견조율 결과, 시행령 확정시 제약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연간 재활용 목표치도 긍정적으로 재검토키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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