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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환자, 다른상병 재방문 각각 처방"

  • 김태형
  • 2002-04-28 23:05:00
  • 요약
  • 진료비는 합산 청구...외래환자 동일입원 조제료 산정불가

같은 날 동일 환자가 다른 상병으로 의료기관을 2회이상 방문했다면 처방전을 각각 발행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같은 환자가 동일상병으로 외래처방전을 발행한 후 입원했다면 추가투약에 대한 조제·복약지도료는 산정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최근 개원의 박모씨가 동일인이 아침에 감기로 진료하고 오후에 다른 상병으로 다시 진료했을 경우 처방전 재발급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심평원은 회신에서 "동일날 동일인이 다른 상병으로 2회이상 방문한 경우 처방전은 각각 교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료비를 합산하여 환자부담금을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외래환자가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조제까지 끝냈으나 당일 입원했을 경우 "추가 처방에도 불문하고 입원환자의 조제, 복약지도료는 산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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