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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이익 회원위한 구제위원회 발족

  • 안순범
  • 2002-04-23 06:44:00
  • 요약
  • 투쟁·회무수행중 피해자 대상-법률문제 등 지원

의협이 회무나 대정부 투쟁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회원들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회원구제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

구제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의협 회무나 정책수행과 관련해서 회원이 구속된 경우 및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구제위원회서 법률문제 상담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소송 등에 따른 변호사 선임도 안내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법률적 문제 등의 관련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위원회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불이익을 받은 회원에 대한 의협 차원의 금전적 지원도 모색할 방침이다.

의협은 "위원회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하게 회원을 구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인력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인력을 선발해 상호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앞으로 사례를 범주화하고 처리결과를 정리해 사업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기간별 사례 및 처리건수 등을 분석해서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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