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제 시범사업 7~8월경 연기 가능성
- 김태형
- 2002-04-23 06:3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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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제도개선소위, 적용효능군 등 세부사항 25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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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이 당초 6월에서 1∼2개월 연기될 전망이다.
약가제도개선소위원회(회장 이태수)는 22일 오후 3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논란이 일고있는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을 다소 연기한 후에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참조가격제는 4∼5개 효능군에 대해 빠르면 오는 7∼8월경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약가제도개선소위는 그러나 적용 효능군, 기준약가 산출 등 세부적인 사안은 참석위원들간 이견이 드러나 25일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합의한 후 세부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범사업을 6월보다 다소 연기한 후에 실시하자는데 합의한 상태"라며 "실시 시기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협의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했다"며 "세부사항은 25일 회의를 다시 열어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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