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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대비 법인약국 허용등 대응책마련 분주

  • 김진강
  • 2002-04-23 06:18:00
  • 요약
  • 복지부, 의료·약사법중 규제정비안 마련...검토착수

국내 시장 개방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新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격 요건 △약국개설장소 제한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알선 등 행위금지 조항 등의 규제조치를 대폭완화하기로 해 향후 전개과정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WTO DDA 관련 보건복지 소관 규제 현황'을 마련하고 규제 정비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DDA에 대비해 규제완화 대상으로 선정한 약사법 조항을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소지자만 약국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한 약국개설 등록 조건(약사법 제16조제1항) △약국개설장소 제한(〃제16조 제5항) △약사의 1약사 1약국 개설 원칙 및 약국개설자만의 약국관리(〃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외국 약학전공 대학 졸업자의 국내 면허자격 요건 (〃제3조 제2항) 등이다.

특히, 복지부는 약국개설 조건과 관련해서는 국적 요건을 두지 않는 대신, 국내 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복수약국 개설 △비(非)약사의 약국 개설 △외국 약사면허 소지자의 국내활동 관련 조항 역시 외국의 사례를 준용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법과 관련해서는 △영리목적의 환자소개, 알선 등 행위금지(의료법 제25조 제3항) △외국인 면허소지자가 의료법인에서 의료행위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필요(〃제25조 제1항 제1호, 의료법시행규칙 제20조) △의료인의 2개소 이상 의료기관 개설제한(〃제30조 제2항)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제30조 제2항)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영리추구 금지(〃제30조 제2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면허 시험 취득 자격(〃제5조 제3항) 등이 규제 정비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원격진료 및 처방 △내국인의 국외 서비스 이용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 국내활동 등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에 대비해 현행 법령에서 규제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될 필요가 있다"가 있다고 밝히고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한 법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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