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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자료 활용 입체적 현지조사 착수

  • 김태형
  • 2002-04-17 07:15:00
  • 요약
  • 심평원, 상시분석시스템 사전작업...분석자료 제공

심사자료가 현지조사에 활용되고 실사결과는 심사부서에 통보되는 등 현지조사가 입체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부당청구 혐의가 발견되는 기관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벌인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요양기관 상시분석을 위해 2∼3명의 인력을 투입, 지표개발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진료비청구내역, 의료인력, 장비현황 등 요양기관의 기초정보와 심사·평가자료를 활용 다양한 지표를 개발, 부당청구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상시분석지표는 지역별, 요양기관종별, 상병별, 고액진료비별 등 분석·관리지표를 단계적으로 개발, 현지확인심사와 현지조사기관 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그러나 상시분석지표 개발되기 전이라도 심사부서에서 현지조사를 의뢰하면 요양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약제평가 등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부당청구 혐의기관에 대한 실사인력을 투입, 감시활동과 평가업무를 병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시행된 약제평가등 적정성 평가결과 일부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평가자료를 본격적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생산하는 심사, 약가관리, 적정성 평가에서 생성되는 지표들을 필요에 따라 연계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공통된 지표와 자료를 이중으로 생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요양기관 상시분석시스템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인원보다 적은 2∼3명정도를 이번에 자체 보강한 것"이라며 "모든 지표를 분석하고 총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 등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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