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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약사법안 국회통과 '순풍'

  • 김진강
  • 2002-04-17 07:55:00
  • 요약
  • 보건복지위 상정, 한약학과 문제는 더 논의키로

약대 교육과정을 6년제로 연장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이번 회기내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6일 회의를 열어 약사면허취득요건중 약학사의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대 6년제 확대시 약대내의 한약학과에 대한 처리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16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은 한약학과 문제를 제외하고 별 문제가 없는 만큼 이번 회기내 국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향후 교육인적자원부 중심으로 진행될것"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그동안 약대 6년제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약사면허 취득 조건을 '약학사'로 제한했던 규정을 '약학을 전공한 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약학대학의 수업연한 및 학위 관련규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법상의 학위등록제도가 1997년 고등교육법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음에도 불구, 약사법에 지금까지 인용하여 법률 상호간에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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