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탈' 등 재분류 14개품목 곧 변경 고시
- 전미현
- 2002-04-16 1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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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고시前 소화성궤양용제 4품목은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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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소화기관용약관련 동일성분이면서 분류번호가 달랐던 품목을 통일, 조정(데일리팜 4월 12일자 보도)했던 14개 품목들이 심평원의 변경고시가 있기전까진 기존분류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심평원에 따르면 식약청이 변경한 232(소화성궤양용제)분류번호중 안국약품 애니탈정은 이미 지난 3월8일자로 변경고시됐기 때문에 그대로 급여품목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다른 일동제약 속시나제 등 4품목은 향후 절차를 거쳐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또 232(소화성궤양용제)에서 234(제산제)로 재분류됐던 동광제약 아루겔 현탁액 등 9품목 모두 마찬가지로 심평원의 변경고시가 있기까지 급여적용을 받는다.
232로 통일된 제품은 ▷안국약품 애니탈 ▷일동제약 속시나제 ▷하나제약 디스타제 ▷명문제약 하이스탈 등이다. 234로 재분류된 제품은 ▶안국약품 그랑파제 정·현탁액 ▶삼아약품 옥센현탁액 ▶에치팜 에피겔 현탁액 ▶동광제약 아루겔 현탁액 ▶대원제약 트리겔 정 ·현탁액 ▶광명제약 옥시겔 현탁액 ▶태극약품 바루돈 현탁액 등 7개사 9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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