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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료계 표적세무조사 아니다"

  • 안창욱
  • 2002-04-16 09:27:00
  • 요약
  • 신용카드기피 사업장 300여곳 중 병의원 100여곳 포함

국세청은 의료계 주요인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표적세무조사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15일 "이번 세무조사는 특정협회 간부들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가 아니다"면서 "일반 세무조사의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만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세무조사는 증거를 은폐할 우려가 있어 과세증거서류 확보 차원에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학원, 병의원, 변호사 등 신용카드 사용기피 사업자 300여명을 선정,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의료업자 100여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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