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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시행 '제조물책임법 대응전략' 워크샵

  • 전미현
  • 2002-04-16 09:38:00
  • 요약
  • 경인청, 25일 제약협회와 공동으로 개최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과 관련, 전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의약품부문 대응전략'이 소개되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인지방식약청은 25일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제조물 책임법 대응전략소개를 통한 대응분위기 확산 및 소비자 보호 기반 구축을 위해 '의약품 산업의 제조물 책임법 대응전략'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

이번 워크숍은 의약품 업계의 지대한 관심속에 한국제약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이 소개되는 이 자리는 외국의 제도 운영현황에서부터 의약품 산업의 제조물 책입법에 대한 대응전략과 대책수립 사례 등 실직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의약품업계는 물론 유관업체 관계자에 많은 참석이 예측된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식약청 송인상 안전평가관, 산업자원부 담당사무관, 한국표준업체 컨설팅 신형식 연구개발팀장 , 제일제당 이희정 담당, 피엘코리아 박영식대표 등 제조물 책임법 대응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약품 제조물책임법과 관련 심도있는 대응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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