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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약대 6년제 관련법안 논의시작

  • 김진강
  • 2002-04-15 10:37:00
  • 요약
  • 4월 임시회內 처리될듯...중소지원육성법안 등 처리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5일) 오후 상임위를 열어 약대교육과정을 6년제로 연장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이원형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복지위는 이번 회기에서 진료비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함께 약사법 개정안을 우선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여서 이번 회기내 처리 국회통과가 점쳐진다.

약사법 개정안은 현행 4년제 약대교육과정을 6년제로 연장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현행 약사법 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약사면허취득요건중 약학사의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복지위는 이외에도 중소병원에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병원지원육성법안', 산후조리원을 의료기관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복지위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 등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2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별 이견이 없는 한 이번에 통과 전망은 밝은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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