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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17일 총파업땐 비상지역 선포해야"

  • 이정석
  • 2002-04-15 12:38:00
  • 요약
  • 시민단체 등, 임의조제 허용 국민불편 최소화 주장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17일 예정된 총파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의료계가 국민건강을 담보로 파업을 시도할땐 비상재해지역을 선포해 임의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정부가 비상재해지역을 선포하게 되면 분업예외지역으로 돼 지역내에서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임의조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담보로한 집단행동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며 "의료계가 파업을 하면 즉각 비상재해지역을 선포해 약국에서 투약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분업이 변질되고 수차례 수가인상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된 것은 의료계의 파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 크기 때문에 또다시 과오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의원들이 문을 닫게되면 분업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져 정치권이나 의료계가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개선으로 몰고갈 수 있다" 며 "국민 선동적 집단행동은 서전에 봉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약사는 "분업 시행으로 약국에서 환자의 병력이나 처방정보를 관리한 만큼 비상재해지역을 선포한다면 임의조제에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의 파업에 앞서 업무지도명령권을 발동, 집단행동을 사전에 처단할 방침이나 실효성을 거둘지에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의 업무지도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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