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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등 부당청구 의료기관 무더기 적발

  • 김태형
  • 2002-04-14 23:47:00
  • 요약
  • 공단, 보건원·의원 환수조치...친인척이용 허위청구도 발견

정부가 건강검진비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이 잇따라 적발됐다.

또한 친인척 인적사항을 이용한 고전적인 허위청구 수법도 발견, 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에 따르면 시직영 학교보건원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 건강검진 관련 진료비를 부당청구, 보험급여비를 환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시 학교보건원은 학생신체검사 결과 유소견자 2차 진료비 1억8,781만원(2만432건)을 부당청구, 보건기관의 검강검진 사후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또한 인천 소재 126개 건강검진기관중 56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112명의 입사일과 퇴사일이 상이하는 등 무자격자에 의한 진단을 실시한 것도 확인했다.

아울러 부산의 D의원과 울산의 B치과의원도 의사 및 치과의사의 검진없이 검진비를 청구, 각각 738만원과 403만원의 급여비를 환수 처리했다.

공단은 이와함께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이용 진료비 881만원을 허위청구한 대전의 S한의원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비를 전액 환수했다.

S한의원은 동생, 조사, 누나, 매형 등 친인척 15명의 인적사항을 활용 9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0개월간 진료비를 허위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대전의 G정형외과에 대해서도 한 환자를 입원과 외래로 동시에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진료비 6,37만여원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전액 환수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DRG참여기관인 진주의 Y안과 경우 외래환자(6시간미만 입원)를 입원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진료비 2,351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도 적발했다.

공단은 이와 관련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보험급여비 누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며 "건강검진기관의 업무담당자 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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