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協, 안전·유효성 심사규정 의견조사
- 이지명
- 2002-04-14 18:23: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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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제 3상임상 국내실시 어려운 입장 반영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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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는 오는 20일까지 의약품 등 안전성, 유효성 심사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협회측에 따르면 심사 규정중 항암제의 경우, 안·유 심사자료 제출시 제2상 임상시험 자료로 제3상 임상자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후 일정기간내 외국 또는 국내에서 실시한 제3상 임상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항암제의 제3상 임상시험은 국내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어 이에 대한 업계 의견 조사를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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