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22 04:35:19 기준
  • 한림제약
  • 창고형 약국
  • 한약사
  • 쥴릭
  • 동물용
  • 약가인하
  • 출시
  • 스멕타
  • 준혁신형
  • 안전상비약
팜스터디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분업예외지역 조제 1회 5일분 초과 불가"

  • 김진강
  • 2002-04-14 16:27:00
  • 요약
  • 심평원, "마약등 조제시 산정안돼"

심사평가원은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일수와 관련, 전문의약품을 포함해 조제한 경우 1회 5일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조제 품목수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환자상태 등에 의거한 적절한 조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과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오남용 우려 있다고 인정한 고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