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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 시범사업 6월부터 시행

  • 김진강
  • 2002-04-12 20:16:00
  • 요약
  • 건정심, 대상병원 사후관리 면제...278곳 대상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6월부터 '저가구매 인세티브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의 저가구매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전체 병원 1,198곳중 EDI 청구기관 278곳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들 병원들은 약제비 청구시 인센티브 금액(실구입가와 상한금액의 差중 50%)이 포함된 금액을 청구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시범사업 병원들에 대해 사후관리를 면제해 주기로하고, 사업 대상 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병원들의 실거래 여부확인은 해당 병원들이 제출하는 의약품 목록을 통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향후 건정심을 통해 다른 실거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실거래가 최저가로 보험약가를 인하는 방안과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은 관련단체에서 이견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약가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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