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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항목서 구강·심전도 검사 제외

  • 김진강
  • 2002-04-12 17:07:00
  • 요약
  • 복지부, 실시기준안 개정...16일부터 실시

앞으로는 건강검진 1차항목에서 구강 검사와 심전도 검사가 제외되고, 신장·체중은 희망자에 한해서만 측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그동안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돼왔던 건강검진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는 또 개선안에서 그동안 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표 등을 미리 작성해 검진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검진 대상자 표식이나 신분증만으로 건강검진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검진결과에 대해 검진기관이 수검자에게 직접통보토록 해 통보시기를 단축시켰으며, 부실하게 검진을 실시하거나 허위·부당청구로 이익을 챙기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실사를 통해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안에 검진제도의 비용·효과분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와 연구용역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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