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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85%할인매입 약국에 상한가 넘겨

  • 김진강
  • 2002-04-11 16:46:00
  • 요약
  • 복지부 조사결과...일부 도매상들 거래질서 문란

일부 도매상들이 제약회사로부터 최고 85%까지 할인된 의약품을 매입하고, 요양기관에는 외형상 모두 상한금액으로 공급한 것으로 조사돼 실거래가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부산·대구·경북지역 13개 도매상, 8개 병의원 및 약국 14곳에 대한 의약품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매상들이 모두 제약회사로부터 상한금액의 5∼85%까지 할인하여 매입하고도 상한가 인하를 우려해 의료기관 및 약국에는 외형상 거래품목 모두를 상한금액으로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S제약·K제약 등 12개 제약회사는 혈행개선제인 K정 80㎎ 등 40개 의약품을 특정 도매상에게만 공급함으로써 도매상간의 자율경쟁에 의한 가격인하를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특정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일부 도매상은 의료기관의 의사로 하여금 집중 원외처방토록 유도한 다음 해당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전약국 등에 상한가로 납품하거나, 독점의약품을 판매할 때 다른 의약품을 함께 파는 등 거래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의원 등 2개 요양기관은 제약회사로부터 할증 등을 받고서도 상한금액으로 구입한 것처럼 청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제약회사로부터 할인·할증을 받고도 상한금액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및 부당금액을 환수 조치하고, 특정의약품의 집중처방을 유도한 의약품 공급자(제약회사, 도매상, 도매상 직영약국 등)와 의료기관의 관련 의사에 대해서는 담합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또한 외래처방에서 의사와 공급자와의 담합 방지를 위해 입원환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과 같이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의약품을 처방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단체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자료실] 의약품거래실태 조사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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