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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약 '리스페달' 조울증허가 획득

  • 민경두
  • 2002-04-11 16:09:00
  • 요약
  • 한국얀센, 우수한 약효로 처방증가 기대

정신질환치료제인 '리스페달'(성분명:Risperidone) 정제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조울증과 관련된 조증을 치료하기 위한 기분안정제 부가요법제로 허가받았다.

한국얀센은 11일 "이번 허가획득으로 조울증 가운데 조증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리스페달을 처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울증은 지난 90년대 초반까지 기분안정제의 단독처방이 주된 약물치료였다.

그러나 단독처방만으로는 효과가 적은 환자가 약 60% 이상인 것으로 발표되면서 최근에는 항정신병약물과의 병용투여가 늘고 있는 추세다. 얀센은 "항정신병약물이 기분안정제와 병용투여 될 경우 효과가 있으나 '추체외로증상'(EPS), '만발성 운동장애'(TD), '항콜린성부작용' 등으로 인해 환자들의 약물 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정형'(Atypical) 항정신병약물인 리스페달은 이같은 부작용을 현저히 낮추었다고 한다.

한편 한국얀센은 최근 부산 메리어트호텔에서 전국 150여명의 전문의가 참석한 가운데 '리스페달 바이폴라 론치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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