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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에그라' 과대광고 수사기관에 고발

  • 전미현
  • 2002-04-11 12:39:00
  • 요약
  • 식약청, 의약품허위 과대광고 93건 행정처분

근화제약 '누에그라' 등 식품을 의약품인양 허위·과대광고한 업체가 대거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됐다.

11일 식약청에 따르면 올 1/4분기중 인터넷·방송·신문·잡지 등을 이용, 의약품 등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재내용에 대해 집중감시를 실시한 결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93건을 적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16건과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38건, 농산물의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14건 등이다.

위반유형별로는 근화제약 '누에그라'와 '한삼'(농협 중앙회)을 성욕증진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허위과대광고한 14개업소에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했다.

또 화장품으로 수입해 허위과대광고하거나 기능성을 표방한 '닥터마이야레스카 오데모트트로픽 크림(비오파르마)등 5개업소도 적발됐다.

식품으로 수입해 관절염특효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 광고한 '리므리놀(주)조인팜' 등 2개업소도 포함됐다.

식약청은 앞으로 이같은 약사법 위반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각 지방청별 광고매체 책임점검제등을 실시하고 의약품 용기 등의 표시기재 내용을 지속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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