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제 시범사업 6월 실시-약가 재평가
- 김진강
- 2002-04-10 15:28: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대책안 발표...내년 의료기관 회계준칙 적용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및 약가 재평가 제도가 오는 6월부터 도입·실시된다.
또한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해 회계기준이 적용되며, 2005년부터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대책 및 보건사업 발전방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을 보면, 복지부는 약가급여 제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4∼5개 효능군을 대상으로 한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을 오는 6월부터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특허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 품목 △실거래가제 도입(99.11) 이전에 등재된 수입 의약품 중 A7국가의 조정평균가보다 높게 책정된 품목 △분업 실시후 사용량이 급증한 품목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공급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약가 재평가 제도를 오는 6월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신규등재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원가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공급 체계 개선방안으로 전자처방전 ·원격진료·전자의무기록 등의 업무·서식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고품질 의료장비 설치 지원을 위해 국내 제작이 어려운 감마나이프 등 첨단 의료장비에 대해 관세를 50%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우수기관에 전공의를 우선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의료기관에 회계준칙을 일정규모 이상 종합병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시장 개방 등 의료환경 변화에 대비해 병원의 부분적 수익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산업의 해외진출 기반 확충을 위해 양자 및 다자간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상호인정을 통한 해외 의약품 시장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의약품 등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출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료실] 국민건강 증진대책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6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9"아일리아, 투여 유연성 Up…황반변성 장기 치료 근거 강화"
- 10'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