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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제 시범사업 6월 실시-약가 재평가

  • 김진강
  • 2002-04-10 15:28:00
  • 요약
  • 복지부, 대책안 발표...내년 의료기관 회계준칙 적용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및 약가 재평가 제도가 오는 6월부터 도입·실시된다.

또한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해 회계기준이 적용되며, 2005년부터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대책 및 보건사업 발전방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을 보면, 복지부는 약가급여 제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4∼5개 효능군을 대상으로 한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을 오는 6월부터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특허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 품목 △실거래가제 도입(99.11) 이전에 등재된 수입 의약품 중 A7국가의 조정평균가보다 높게 책정된 품목 △분업 실시후 사용량이 급증한 품목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공급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약가 재평가 제도를 오는 6월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신규등재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원가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공급 체계 개선방안으로 전자처방전 ·원격진료·전자의무기록 등의 업무·서식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고품질 의료장비 설치 지원을 위해 국내 제작이 어려운 감마나이프 등 첨단 의료장비에 대해 관세를 50%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우수기관에 전공의를 우선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의료기관에 회계준칙을 일정규모 이상 종합병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시장 개방 등 의료환경 변화에 대비해 병원의 부분적 수익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산업의 해외진출 기반 확충을 위해 양자 및 다자간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상호인정을 통한 해외 의약품 시장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의약품 등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출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료실] 국민건강 증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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