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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실거래가 제출 당분간 지속

  • 김진강
  • 2002-04-10 12:36:00
  • 요약
  • 복지부, 부서간 이견...급여과 "헬프라인 정상화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의약품 구입 내역 목록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던 보건복지부 방침이 부서간 이견으로 다소 난항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제약협회에서 열린 '2002년 유통정책 설명회'에서 헬프라인 정상가동을 위해 그동안 의약품 실거래 확인서 제출로 갈음해 주고 있는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도 의약품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총괄 부서인 복지부내 약무식품정책과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서는 의원 및 약국의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실무 부서인 보험급여과는 유통정보시스템이 현재 정상궤도로 운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입목록 제출 의무화를 시기상조라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확인서 제출로 갈음해 준 것은 의원과 약국의 행정력이 취약했기 때문인데, 유통정보시스템이 가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구입목록을 제출하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구입목록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요양기관의 헬프라인 가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의약품 유통투명화 정책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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