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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희귀의약품 추가 지정 고시

  • 전미현
  • 2002-04-09 19:41:00
  • 요약
  • 아갈시다제 베타·슈도모나스 등 2품목

'아갈시다제 베타'와 '슈도모나스 에이루지노사세균 정제 세포벽단백질'이 희귀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됐다.

식약청은 10일자로 이 두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개정고시했다.

아갈시다제 베타는 파브리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에 대한 장기간 효소대체요법에, 슈도모나스 에루지노사세균 정제 세포벽단백질은 중증 화상환자를 대상질환으로 하는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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