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판매용 보험약 거래내역보고 면제
- 김진강
- 2002-04-08 11:2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전량 도매공급 제약사 보고대상 제외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제약·도매업소 등의 의약품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와 관련, 약국에 일반판매용으로 공급되는 의약품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요령'을 관련 단체에 발송하고, 회원사에 안내토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회사·도매·수입업소 등은 오는 4월부터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의약품 물량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며, 최초 보고는 2/4분기가 종료되는 7월부터 보고가 시작된다.
또한 비급여 대상 및 약국에 일반 판매용으로 공급되는 품목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요양급여 대상 품목만 보고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급자는 급여대상품목으로 요양기관에 공급했으나 일부 약국에서 산재·자동차보험 등으로 사용·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해당 수량이 극히 적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전량을 도매업소를 통해 공급하는 제약업소(수입업소)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공급받은 도매업소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의약품을 품목별·요양기관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주문 거래되는 분량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한 제조업자(수입자)에 대해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월 △2차 3월 △3차 6월 △4차 품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되며, 도매업소는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월 △3차 3월 △4차 6월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6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9"아일리아, 투여 유연성 Up…황반변성 장기 치료 근거 강화"
- 10'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