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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앙약사심위 불공정 위원 해촉

  • 김진강
  • 2002-04-08 09:52:00
  • 요약
  • 8일 관련규정 개정...생물의약품평가분과위 신설

보건복지부는 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윤리규정을 강화는 내용의 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의 윤리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체·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은 회의에서 얻은 비밀·심의자료에 대해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특정기업·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생물의약품의 신약개발 및 심의 수요에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생물의약품평가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자료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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