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환자, 외국병원소개 법적용 못해"
- 김태형
- 2002-04-07 22:58: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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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국내 병의원만 규제...사실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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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는 행위는 의료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6일 외국병원에 국내환자를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준비중인 한 용역업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의료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등을 통해 외국병원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국내 환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현행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규정"이라며 "외국의료기관과 제휴하여 국내환자를 유치할 경우 의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해석은 국내 업체가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 의료인의 경력이나 장비현황, 병원소개 등의 광고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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