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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인센티브제 '유명무실'-1% 미만

  • 김태형
  • 2002-04-07 22:54:00
  • 요약
  • 심평원, 작년 9,10월 月50만원선 불과...재정절감 의문

의사가 처방한 고가의 의약품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약국에 지급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 내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 10월 저가약 대체조제 비율은 각각 0.44%와 0.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9월 처방가능 의약품수 1만2,982품목중 57품목, 10월 1만2,881품목중 68품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4만2,300원과 49만5,500원으로 보험재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저가약 인센티브 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대체조제 할 수 있는 품목이 적고, 등재된 품목간의 가격차가 크지 않아 약사들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기피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생동성 시험이 인정된 의약품 품목수를 늘리고 약사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지급률을 품목간 차등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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