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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기준및시험방법 개정안 의견접수

  • 민경두
  • 2002-04-07 23:37:00
  • 요약
  • 이달 25일까지 개인·단체별로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입안예고된 '의약품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심사규정개정(안)'에 대한 단체 또는 개인들의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접수받는다.

7일 식약청에 따르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을 제시하면 된다.

아울러 의견서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꼭 기재해야 하고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시약에 대한 내용 추가 △생약 및 생약제제 관련 규정 정비 △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과 체외진단용의약품의 첨부자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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