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시동-교육부등록 폐지법안 제출
- 이정석
- 2002-04-07 23:52: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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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형의원 등 22인 발의...4월 임시국회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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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약계의 숙원사업인 약학대학 교육과정 6년제가 국회차원서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원형의원을 비롯한 22인이 지난 2일 발의한 약대 6년제 선행작업을 위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이 4일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됐다.
이번 법안은 오는 13일부터 예정된 임시국회 상임위활동 기간중 상정돼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 제3조 제2항 제1호중 "졸업한 자로서 약학사의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을 "졸업"으로 한다"로 개정, 규정된 약사면허취득요건중 약학사의 학위를 교육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했다.
이 의원등은 개정이유로 "의약분업으로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므로 이에 부응하는 전문약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현행 4년제 약대교육과정을 6년제로 연장하기 위한 선행작업"이라고 밝혔다.
약사법중 개정법률안 발의자는 다음과 같다.
고흥길(高興吉) 권오을(權五乙) 김경천(金敬天) 김명섭(金明燮) 김태홍(金泰弘) 김홍신(金洪信) 김희선(金希宣) 박세환(朴世煥) 박시균(朴是均) 박주선(朴柱宣) 박혁규(朴赫圭) 백승홍(白承弘) 심재철(沈在哲) 엄호성(嚴虎聲) 윤여준(尹汝雋) 윤영탁(尹榮卓) 이원형(李源炯) 임인배(林仁培) 임종석(任鍾晳) 장태완(張泰玩) 조정무(曺正茂) 황우여(黃祐呂)
[자료실] 약사법중 개정법률안(약대6년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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