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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구입내역 확인서 14일까지 제출해야

  • 주경준
  • 2002-04-07 22:55:00
  • 요약
  • 미제출시 보험약 사후관리대상 포함 등 불이익

실거래가 상환제도 관련 약국과 의원은 오는 14일까지 의약품구입내역 확인서를 지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매 분기별로 제출토록 돼 있는 구입내역 확인서 제출기한이 오는 14일까지며 약국과 의원은 해당기간내 1~3월중 구입약의 청구단가가 가중평균가와 일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험약품 사후관리 대상기관에 포함되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실거래가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약국과 의원의 경우 행정능력이 취약, 자료제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실거래가 상환제이후 확인서 제출만으로 갈음토록 조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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