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 도레미상사 등 경찰에 수사 의뢰
- 민경두
- 2002-04-05 21:0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식약청, 부적합 수입한약재 유통 혐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장준식)은 최근 한약재를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주)태경과 도레미상사 등 2곳의 한약재 수입업소를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이들 업소들은 중국 및 러시아로 부터 오가피, 진피, 사향 등을 수입하면서 시험검사기관의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의 반송 또는 폐기 지시사항을 무시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약청은 "또한 비정상적인 눈속임 방식으로 처리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청에 따르면 (주)태경(대표자 강명구)은 중국으로 부터 오가피 7,280kg과 진피 8,000kg을 수입하면서 부적합 판정된 한약재를 관계 공무원의 입회도 없이 환경폐기업자 (유)그린환경건설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 부적합 한약재가 시중에 불법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레미상사(대표자 정봉길)는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부적합 한약재 사향 1.83kg을 반송 조치하면서 특급항공우편인 'DHL'을 이용, 수출면장 등의 증빙서류가 없어 실제 반송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의심이 제기돼 수사 의뢰됐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식약청은 "최근 중국산 한약재 수입이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부적합 한약재의 불법 유통을 근절시키고 국내 한약재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9'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10"아일리아, 투여 유연성 Up…황반변성 장기 치료 근거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