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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슐린주사 원외처방 관리료 지급

  • 김진강
  • 2002-04-04 12:33:00
  • 요약
  • 조만간 급여인정 확정...자가주사제 재정추계 진행

정부가 현재 인슐린 주사제의 원외처방에 대해 외래관리료를 삭감하지 말도록 내부 방침을 정해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만간 전반적인 자가주사제 원외처방에 대한 재정추계가 완료되는 대로 인슐린의 급여 인정을 공식 확정하기로 했다.

4일 복지부 및 심평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슐린 주사제의 원외처방 허용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인슐린 주사제의 원내조제만 보험급여를 인정하던 것에서 원외처방때도 외래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원외처방 급여 인정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민원을 고려해 급여 심사에서 외래관리료를 삭감하지 않도록 내부방침을 정해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슐린 주사제의 원외처방 인정이 정부의 입장인 만큼, 최종 확정이 안됐더라도 급여삭감은 하지 않고 있다"며 "공식 문서 아닌 구두로 이같은 지시가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또 인슐린을 포함한 자가주사제의 원외처방에 대비해 심평원에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를 지시한 가운데, 주사제의 원외처방 예외범위로 인정하고 있는 '치료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일차적으로 인슐린에 대해서만 원외처방을 허용하고, 기타 자가주사제 및 사용빈도가 적은 주사제에 대해서는 원외처방 인정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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