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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수입한약재 유통관련 수사 의뢰

  • 김진강
  • 2002-04-04 11:01:00
  • 요약
  • 서울청, 반송·폐기 지시 무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부적합 수입 한약재를 유통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한약재 수입업소 2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한약재 수입업소 T사는 중국으로부터 오가피 7,280kg과 진피 8,000kg을 수입하면서 부적합 판정된 한약재를 공무원의 입회 없이 환경폐기업자 G사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부적합 한약재가 시중에 불법 유통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D사는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부적합 한약재 사향 1.83kg을 수출면장 등의 증빙서류없이 특급항공우편 'DHL'을 이용해 반송 조치해, 실제 반송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의심이 제기돼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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