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임대료 폭등 제동장치 취약
- 오은석
- 2002-04-04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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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114, '법무부, 세무서등에 민원 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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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료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제한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부동산전문사이트인 상가114(www.sangga114.co.kr)는 "법 시행을 앞두고 예상된 임대료 급등에 대한 경과 규정이 없어 임대인의 횡포를 막기위해선 법무부, 관할 세무서, 민주노동당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만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인들 사이에서 ▲실제계약용과 세무서신고용 등 이중계약서 작성요구 ▲재계약거부로 임차인 내& 51922;기 ▲리모델링을 핑계로 임대료 대폭 인상요구 등 횡포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대수요가 많은 강남, 건대주변, 이대와 신촌, 잠실 등 소형상가지역에서 임대료 폭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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