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수입의료용구 설치 병·의원 적발
- 김진강
- 2002-04-04 09:54: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청, 봉함·봉인조치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특별 약사감시 결과 무허가 의료용구인 체외충격파 쇄석기를 구입·설치한 5개 병·의원을 적발해하고 관할 보건소에 봉함·봉인조치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세종교역(서울 강서구 소재)은 터키산 체외충격파 쇄석기(형명: Complit 및 Multimed 2001)를 수입해 기준 및 시험방법 결과(적합)만을 확인하고 의료용구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은채 5개 병·의원(비뇨기과)에 설치·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수입의료용구를 설치한 병·의원은 다음과 같다.
△이영재 비뇨기과의원(인천시 부평구 소재) △정 경우 비뇨기과의원(부산시 진구 소재) △이준 비뇨기과의원(경기도 부천시 소재) △신천연합병원(경기도 시흥시 소재) △이창규 비뇨기과의원(부산시 동구 소재)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9'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10"아일리아, 투여 유연성 Up…황반변성 장기 치료 근거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