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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수입의료용구 설치 병·의원 적발

  • 김진강
  • 2002-04-04 09:54:00
  • 요약
  • 서울청, 봉함·봉인조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특별 약사감시 결과 무허가 의료용구인 체외충격파 쇄석기를 구입·설치한 5개 병·의원을 적발해하고 관할 보건소에 봉함·봉인조치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세종교역(서울 강서구 소재)은 터키산 체외충격파 쇄석기(형명: Complit 및 Multimed 2001)를 수입해 기준 및 시험방법 결과(적합)만을 확인하고 의료용구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은채 5개 병·의원(비뇨기과)에 설치·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수입의료용구를 설치한 병·의원은 다음과 같다.

△이영재 비뇨기과의원(인천시 부평구 소재) △정 경우 비뇨기과의원(부산시 진구 소재) △이준 비뇨기과의원(경기도 부천시 소재) △신천연합병원(경기도 시흥시 소재) △이창규 비뇨기과의원(부산시 동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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