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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비급여처방 환자본인부담 마땅"

  • 김진강
  • 2002-04-03 23:55:00
  • 요약
  • 복지부, 청구기준 설명...비급여 전환품목 숙지 당부

보건복지부는 4일 의사가 비급여 품목에 대해 급여처방을 했더라도 약사가 이를 급여로 청구할 경우 약제비를 삭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일 비급여로 전환된 969품목을 포함한 비급여 품목은 이미 정부가 고시등을 통해 내역을 밝힌 만큼, 약사가 급여청구 할 경우 이는 약사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가 비급여 품목에 대해 '비급여' 표시를 하지않고 처방했더라도, 약사는 현행 규정에 따라 비급여로 조제해야한다"고 밝히고 "각 약국은 비급여 품목 내역을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의사가 급여품목에 대해 급여 인정기준을 초과한 처방을 냈을때는 약사가 조제시 급여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경우 의사의 귀책사유에 해당돼 의사에게 환수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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