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관련용약 급여기준 곧 확정될 듯
- 전미현
- 2002-04-03 2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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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소화제 고가약 대체 경향 등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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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품목 소화제관련용약에 대한 급여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일반약 비급여품목에서 제외된 급여 소화기관용약 8백여품목의 적정처방을 유도하기위해 금명간 복지부에서 이같은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급여 품목처방시 환자에게 처방료, 조제료를 청구해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하는 지침이 시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화제 급여기준 마련은 비급여전환 품목들이 제산제 또는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단일제 처방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에 일침을 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당초 이 제도 시행으로 비급여 전환된 품목의 총 지급규모인 약 1천억원가량의 보험재정 삭감 효과를 겨냥했었다.
급여품목으로의 처방전환 등을 감안해도 상당부문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제도시행후 고가약 처방전환, 소화효소제 처방의 카테고리 이동 등의 경향 등이 포착되자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는 당국이 소화제 처방의 삭감기준을 조목조목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시행전 이미 이뤄졌어야 할 '소화제 처방패턴'에 대한 기초자료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감기약 등을 비롯해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는 소화제들'에 대한 일련의 조치로 단행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평원측이 의원, 약국에서 청구되는 처방내역을 환자를 대상으로 일일이 조사해 삭감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화제 급여기준 마련에서 급여품목에 대한 삭감수준이 어떻게 수위조절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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