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어린이용藥 안전용기 의무화
- 김진강
- 2002-04-03 2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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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련규정 제정 추진...해열제·감기약 시럽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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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해열제·감기약 시럽제 등의 안전용기·포장 사용 의무화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진념 부총리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의 약물사고 보호를 위해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대상 의약품의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내에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용기·포장 사용품목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입안예고를 마친 '어린이...품목 규정'을 올해 상반기내에 제정해 사용대상 의약품을 확정하는 한편, 향후 대상 의약품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규정 제정후 1년여의 제조업소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안전용기·포장 의무화 대상 의약품은 △1회복용량이 철로서 30mg이상의 철 또는 그 염류가 함유된 내용액제 △1병중 아세트아미노펜으로서 1g이상 함유된 내용액제 △1병중 이부프로펜으로서 1g이상 함유된 내용액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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