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반품요구에 채권 맞추기 '골머리'
- 이지명
- 2002-04-02 23:53: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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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거래출처 확인 및 정부차원 지원책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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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이 약국의 재고약 반품 처리요청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약국에서 관습적인 반품 요구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의하면 반품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덕용포장 제품들의 낱알반품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회사 입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물론 업계 관계자들도 잦은 처방변경 등 약국에서 반품을 해야 하는 피치못할 사정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분업이후 유효기간이 다된 품목들의 반품은 물론 덕용포장의 낱알반품, 일반약 비급여전환에 따른 반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무조건적인 반품을 수용하기가 힘들다는게 중론이다.
특히 분업이후 의약품 유통구조가 도매상을 통한 거래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 도매상으로부터 약을 구입한 약국들이 어느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했는지 루트를 알지 못한 채 해당 제약회사에게 반품이행을 요구하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제약회사가 도매상에 90원에 약을 공급하고 도매상이 약국에 100원에 판매했을 경우, 도매상이 반품에 응하지 않거나 도매출처를 모를 때 약국에서는 해당 제약사에게 기준약가인 100원의 환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제로 반품이 많이 나오는 곳은 동네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매상들은 판매 비중이 큰 문전약국쪽의 반품에만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국에서는 해당 제약사에서 반품을 받아주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고 있으나, 도매상을 통해 거래된 제품의 경우 공급가가 틀리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약사회 차원의 교품장터 활성화는 물론 정부가 반품에 협조적인 제약사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와 관련 복지부측 관계자는 "약국과 제약·도매상이 약정거래서에 의해 이뤄지는 상거래라 제삼자가 낄 일은 아니지만, 이같은 고통을 수렴해 향후 PTP 검토 등 대안을 준비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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