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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결재시간 예고제' 시행

  • 김진강
  • 2002-04-02 17:01:00
  • 요약
  • 대기시간 단축·업무 효율화 위해

보건복지부는 각종 사안에 대한 장관 결재 대기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화를 위해 '결제시간 예고제'를 시행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장관 결재가 필요할 경우 장관실로 사전 예약하면, 순번에 따라 전화로 연락이 와 결재를 받게된다.

또한 업무보고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가능한 결재를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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