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결재시간 예고제' 시행
- 김진강
- 2002-04-02 17:01: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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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시간 단축·업무 효율화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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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신청하기
보건복지부는 각종 사안에 대한 장관 결재 대기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화를 위해 '결제시간 예고제'를 시행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장관 결재가 필요할 경우 장관실로 사전 예약하면, 순번에 따라 전화로 연락이 와 결재를 받게된다.
또한 업무보고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가능한 결재를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김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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