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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대상 약국들 위반시설 개선-소송준비도

  • 김진강
  • 2002-04-03 12:30:00
  • 요약
  • 서울지역 등 10여곳 대상제외...일각 "재산권 침해" 반발

의료기관 시설내에 개설됐거나 의료기관과 전용통로가 설치돼 있어 오는 8월 13일까지만 영업이 가능한 이른바 '폐쇄대상' 약국중 일부가 위반 시설을 개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폐쇄대상 약국에 포함됐던 천안·대구·인천지역의 약국 각 1곳씩이 최근 전용통로 등의 시설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최근 폐쇄대상 약국에서 제외됐다.

또한 서울지역 폐쇄대상 약국 중 5∼6곳이 이미 위반 시설을 개선했으며,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폐쇄대상이 포함된 대구지역 의 A약국 약사는 "의료기관의 시설내에 약국의 일부가 들어가 있었으나 이를 의료기관과 별도 구획에 약국을 옮길 예정"이라고 밝히고 "보건소에 확인결과 이 경우 폐쇄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폐쇄대상 약국들은 개인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복지부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미 10여곳의 약국들은 복지부의 담합금지 대책이 나온 지난 2000년 11월 이전 보건소가 개설허가를 내줬음에도 이제와서 폐쇄 처분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

이에따라 폐쇄대상중 일부는 오는 8월 13일 정부의 폐쇄 조치가 단행될 경우 개인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본격적인 법적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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